실업급여 자격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의 자격은?
간혹 회사를 그냥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만든 실업급여 부적입니다.
모두들 실업급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ㅎㅎ
실업급여의 기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2. 퇴직 사유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 없는 경우 (계약해지, 원거리 발령, 건강상의 이유 등)
1. 피보험기간 180 이상
일단 회사에 다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이 적용이 되는 직장에 180일 이상 다녀야
1차적으로 기본 조건이 됩니다.
2. 퇴직 사유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는 경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가 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종의 사회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회사다니기 싫어서 그만 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너무 출퇴근 시간이 멀다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거나 하는 등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회사는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년이 된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자격 확인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190Info.do
위 사이트 링크를 가보시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간편 모의 계산
아래 링크는 고용보험 계산기 링크입니다.
https://www.ei.go.kr/ei/eim/cm/hm/main.do
이렇게 준비 되었다고 하더라도
워크넷에 미리 구직신청을 해 놓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지급되긴 하지만
본인의 재취업 의사가 분명히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넷 에 구직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사람이 심사하는 일이기 대문에 간혹 고용보험 관리공단의 감독관 마다 기준이 조금 달라서
특정 사유에 대하여 된다 안된다 말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상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모든 구직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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