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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 - 스마트스토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항 판매자정보 수정 방법
스마트스토어가 핫합니다.
요즘 이를 노리고 다양한 사기는 아니지만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고소 후 합의금을 받는 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위탁판매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할것 같습니다.
결론은 개인정보를 다른 협력업체에 넘기는 것을 동의를 받거나 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안하게 될경우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마트스토어에 판매자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리 항목에 가서
위탁업체명을 입력해야 이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판매자정보에 가시면 "판매자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리"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위탁업체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 입력한 정보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정보로 가보면
맨 아래 판매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네이서 스마트스토에서는 5개 까지만 지원하고 있어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마다 개별 고지를 해야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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