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큰일입니다.
정보가 발표한 정책 중 육아휴직 제도가 2024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육아휴직제도와 실제 사용했을 경우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기준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아동 혹은 초등학교 2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아이돌보는 제도" 입니다.
현행법상 사용할수 있는 기간은 1년 입니다. 이게 1년 6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2024년부터 지원금이 대폭 향상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엄마 아빠가 같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지원금이 상향되었다는 것 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
2023년까지는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연달아 사용할때 지원금이 최대치였는데
이게 엄마 6개월, 아빠 6개월까지로 기간이 상향되고 지원비용도 증가하였습니다.
지원금은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함께 사용하면 지원비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한쪽 부모에게 지원되는 비용.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인 경우)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합계 |
지원금(엄마)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1,950만원 |
지원금(엄마)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4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1,950만원 |
합계 | 400만원 | 5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800만원 | 900만원 | 3,900만원 |
이제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1년 6개월 이내 아이를 엄마 아빠가 같이 돌보는 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900만원을 받으면서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연봉기준 5,400만원이 초과되면 이 제도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휴직이 부담스럽겠지만
출산율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잘 정착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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