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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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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3단계 격상 가능성 또한 배재하지 않고 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속해서 확산세가 유지된다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outu.be/562VUtQ-f5M

더불어 대한감염학회에서도 

지금 사태를 두고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현 사태가 3단계로 격상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그럴것이 

지난 2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000명을 넘어서고 있기에 

 

다양한 역학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유행은 쉽게 잡히지 않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 온 것과는 

다른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그럼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게 될 일상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일상적인 활동들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되면 

10인 이상 집회또는 모임이 금지되며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단, 공공 및 민간 기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고 하고,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대부 분 불가능한거죠~

 

 

.그렇지만, 고위험과 중위험 시설중에서도 

음식점, 장례시설,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 등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사회적 활동을 위하여 예외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중위험시설에 들어가는 시설은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 및 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및 사우나, 헬스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병원, 약국, 주유소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스포츠 경기 및 국내 체육대회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잠정 중단된다고 합니다. 

 

 

무관중은 2단계였지만, 3단계부터는 아예 중단입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또는 휴원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비롯하여, 조치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경우

만약 3단계가 시행되게 되면 중위험 시설에도 영업중단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가게를 열게 되면 방역 조치를 위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우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구상권 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격상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격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면활동을 최소화 하여 주시고  

 

불가피한 모임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꼭 실천해 주십시오.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손위생도 우리의 의무니까요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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